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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자 모집 총정리!

by 토마토러버 2025. 5. 3.

    [ 목차 ]

저도 헷갈렸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인데요. 2025년,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실수요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본격 도입되면서,

주거 지원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5,0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며, 전세시장과 공공임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엇인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주거지원 시범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비소득심사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대체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했지만,

든든주택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징
소득·자산 기준 없음
• 전세임대 형태: LH가 전세금을 지원해 민간주택을 임차, 입주자에게 재임대
• 신청 자격은 ‘주거 상황’ 중심
보증금 지원 후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보증금 일부+월세)

 

hug홈페이지

 

✔ 도입 배경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실제 거주 환경에 주목하고,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든든주택 입주자 - 신청 자격 및 대상

‘든든주택’은 이름 그대로 든든한 주거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5,000호를 공급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현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비주택,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곳에 거주 중인 사람
• 실직,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거지가 필요한 위기가구
• 지방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취업·진학 등으로 상경한 청년층의 임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 가능
소득·자산 관계 없이 신청 가능 (단, 무주택자만 가능)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확인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간단한 주거상황 확인서 (자필 가능)
• 신분증 사본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의 주거 위기 상황을 심사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소득·자산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공공임대 신청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든든주택 - 지원 절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활용한 임대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지원 절차

1. 입주 대상자 선정
2. 입주 희망 지역과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물색
3. LH가 전세계약 체결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대상)
4.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최소금) 및 월세 부담
5. 계약기간은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예시
•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주택
• LH가 9,000만 원 부담
• 입주자는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3~10만 원 수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름)

 

든든주택은 기존 ‘청년 전세임대’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의 폭이 훨씬 넓고, 심사기준이 완화된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https://www.lh.or.kr/mai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든든주택 - 신청방법 및 일정

이번 5,000가구 모집은 2025년 5월부터 본격 접수에 들어갑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주거위기에 놓인 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1. 거주 지역 관할 LH지사 또는 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LH청약센터) 가능 여부 확인
3. 신청 후 1~2개월 내 입주 심사 및 주택 물색 절차 진행
4. LH와 계약 체결 → 입주

 

 

 

[2] 주의할 점
• 든든주택은 신청만으로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거주 환경과 무주택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거짓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 바로확인!

 

 

 

든든주택 - 입주자 신청여부 확인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은 오랜 시간 ‘형식적 기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월소득이 얼마인지, 예금잔고가 얼마인지로 입주 자격이 결정되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직 직후, 이혼 직후,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상황 등 다양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머물 집이 필요한데, 기존 제도는 이들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 복지로 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바로 이 틈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 기존 기준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 제공
• 실수요 중심의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정책의 전환점 마련
• 정부가 아닌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
• 주거 안정이 곧 취업, 학업, 건강 등 삶의 전반에 긍정적 영향

 

 

 

 

 

 이러한 접근은 ‘복지’와 ‘권리’의 개념을 넘어, 공공이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실험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입주가 결정되며, 보통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이며,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가 2순위입니다.

 

 

든든주택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안정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회’와 ‘회복’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지탱하는 사회. 든든주택은 그런 사회를 향한 작지만 강력한 걸음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든든주택,

혹시 주거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 정책을 알려주세요.